상단영역

본문영역

평택시체육회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하고도 ‘임용을 거부 당한’ 33세 청년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임용일을 기다렸던 청원인.

  • Mihee Kim
  • 입력 2021.06.05 22:00
  • 수정 2021.06.05 22:01
청원이 올라온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이 올라온 국민청원 게시판 ⓒGetty Images, 국민청원

경기평택시체육회 경력자 신규 채용에서 최종 합격자로 뽑혔음에도 임용을 거부당한 33세 청년의 사연이 공개됐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평택시체육회 행정 6급 공개채용에 정정당당하게 최종 합격한 33세 청년을 평택시체육회장이 임용거부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3월 초 평택시체육회행정 6급 공개채용에 지원했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후 청원인은 기존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임용일을 기다렸지만, 임용일은 연기됐고 평택시체육회장과의 개별 면담이 진행됐다.

면담에서 회장은 청원인에게 “나이가 어리다” “정통 체육대학 출신이 아니라 선후배관계 형성이 잘 안되어 있다” “행정 6급 관리자는 학연, 지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경험, 연륜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대며, 청원인의 대학교과 체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지적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청원인은 “평택시청과 평택시체육회 담당자들이 저에게 7급으로 낮춰주면 임용을 서두르겠다고 회유”했다며 “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그 회유마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가 지나도록 양 기관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택시청과 평택시체육회에 임용지연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조속한 임용을 촉구하는 1차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평택시청으로부터 ‘임용권은 평택시체육회장에게 있다’라는 답을 받았다. 평택시체육회는 1차, 2차, 3차 내용증명에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에 체육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육회에 근무하는 7급 이하 직원들도 A씨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갖고 있지만, 기획·홍보 분야에 경력이 없어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체육회가 요구한 인재가 아니어서 임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하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라고 밝혔다. 

당시 채용 의뢰를 맡은 평택시는 체육회가 채용 조건을 애초에 안일하게 정하는 바람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재 국민청원에는 5일 21시 30분 기준 2,331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국민청원 #평택시 #평택시체육회 #임용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