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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착각해서’ 영구 미제로 남을 뻔한 제주 변호사 살인 교사범이 22년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장기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55).
장기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55). ⓒ뉴스1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55)가 22년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1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현상금까지 걸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좀처럼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김씨 역시 용의선상에 오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나는 살인교사범이다-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 편에 김씨의 인터뷰 내용이 방영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변호사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김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변호사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김씨.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방송에서 김씨는 조직 폭력배 두목 백모씨(2008년 사망)의 지시를 받고, 조직원 손모씨(2014년 사망)를 통해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방송 직후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고, 김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4월부터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활용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였다. 결국 김씨는 지난 6월 불법체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됐으며,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김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5일이었지만, 경찰은 김씨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8개월가량 해외도피 생활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후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배후 세력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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