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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히시데 일본 총리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히 해결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nadolu Agency via Getty Images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8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NHK방송 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상 위반 조치를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질문에 “우선, 이 소송이 기각돼야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답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뉴스1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지 약 5년 만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직접 주장하진 않았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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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군 위안부 #스가 요시히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