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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에어컨을 생활필수품으로 인정했다

'냉방 복지' 정책이 시행된다.

ⓒMARTIN BUREAU via Getty Images

일부 지역에서 섭씨 40도를 돌파하는 폭염이 이어지는 일본에서 올해부터 한때 ‘사치품’으로 분류되던 에어컨 구입 비용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냉방 복지’ 정책이 시행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일부터 생활보호 대상인 세대에 최대 5만엔(약 50만원)까지 에어컨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도 시행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선 6월2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4월 이후 수급 자격을 얻은 생활보호 대상 세대들 가운데 유아나 고령자가 있는 경우 등에선 에어컨 설치비를 5만엔까지 지원하라”고 통지했다. 일본에서는 저소득자에게 기초생활비와 함께 주택 임대료나 의료비, 장례비, 출산비 등을 각 가정 사정에 맞춰 지급한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에어컨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를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으로 인정한 획기적 조처로 평가 받는다.

올해 처음 시작된 이 대책이 널리 홍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자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정확한 지원대상을 지자체에 통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포함해 더 널리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전엔 ‘사치품’으로 분류된 에어컨을 보유하면 생활보호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생활보호 지원을 받으려고 일부러 에어컨을 떼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폭염이 목숨을 좌우할 정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에어컨 냉방은 열사병 방지 대책이지 낭비가 아니라는 생각이 퍼졌다. 후생노동성은 온열 질환 방지를 위해 에어컨과 선풍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시민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그러자 시민단체에서는 에어컨 설치비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니 생활보호 세대를 위한 냉방비 지원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생활보호 문제 대책 전국회의’는 26일 후생노동성에 에어컨 설치 지원 대상 확대와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을 요청했다.

교도소나 구치소 냉방도 문제로 떠올랐다. 교토변호사회는 이달 중순 교토구치소에서 온열 질환으로 재소자가 쓰러지는 사태가 속출하자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구치소 수용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독방에는 선풍기마저 없었다. 교토변호사회는 “긴급한 인권의 문제”라며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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