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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올해 대체공휴일이 3일 생겼다.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제외됐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게티 이미지

올해 대체공휴일이 마침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마치면 4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동안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해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확정됐다.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을 쉴 수 있게 됐다.

‘빨간날’을 하루 더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 모든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관계부처, 관련 단체 등과 의견을 나눈 끝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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