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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이 재판 출석하겠다더니 귀국 직전 항공권을 취소했다

전에는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없다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수백억의 벌금 미납 후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수백억의 벌금 미납 후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뉴스1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다음 재판에 출석하겠다며 항공권 예매 사진까지 법정에 제출했지만, 출국 전날 이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허 전 회장은 이달 18일치 한국행 항공권을 갑자기 취소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앞서 이달 15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재판 3차 공판에서 허 전 회장 변호인은 ‘이달 18일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를 거친 뒤 다음달 19일 재판에는 참석하겠다’고 공언하고, 항공권 예매 사진을 근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허씨가 갑작스럽게 항공권 예매를 취소하고 귀국을 미뤄 재판부를 기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판 뒤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23일 불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8월 첫 공판기일은 물론 10월25일로 연기된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식당을 찾아 식사하는 모습이 교민사회에서 포착되며 ‘꾀병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 이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허 전 회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2차 공판 때도 ‘코로나19로 인해 비행기 편이 없다’며 불출석했으나, 8월 재판에는 출석하겠다고 약속해 구속영장 발부를 피했다.

허 전 회장 변호를 맡은 김강산 변호사는 “출국 전날과 새벽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주치의가 출국을 강력하게 만류했다. 허 전 회장에게서 ‘안정을 취한 뒤 대체 항공편을 구해 귀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재판에 못 갔는데 주치의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 18일 항공편을 취소했다. 하지만 (8월 재판에 출석하려고) 경유 항공편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씨는 2014년 3월 400억원대 세금·벌금을 체납했다가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노역을 하는 대신 하루 일당 5억원꼴로 세금·벌금을 탕감받아 ‘황제노역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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