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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550통을 쌓아두고 흡입하던 20대가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N2O)가 담긴 풍선이다.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N2O)가 담긴 ‘해피벌룬’을 쌓아두고 흡입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초 신고자는 부모였다.

3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26)씨를 지난 25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이씨의 부모로부터 ”딸이 환각물질을 사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집에 마약 같은 건 없다”고 말했으나, 경찰이 수색한 결과 집에서는 미사용 해피벌룬 290통과 이미 사용한 260통이 발견됐다.

풍선. 자료사진.
풍선. 자료사진. ⓒAlexandrBognat via Getty Images

‘해피벌룬’은 일반 풍선 안에 병원에서 마취용으로 쓰는 아산화질소를 넣은 것으로, 풍선 속 기체를 마시면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고 웃음이 나게 하는 등 환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씨는 과거 수차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적발된 이력이 있다. 이씨의 부모는 이 때문에 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7년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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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해피벌룬 #환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