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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야간 통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헬스장 러닝머신도 6km를 넘으면 안 된다 (총정리)

사실상 야간 통금이다.

헬스장 자료 사진 등
헬스장 자료 사진 등 ⓒGetty image/뉴스1

오는 12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2주간 지속되는데, 사실상 야간 통금의 성격이 강하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것 

1. 오후 6시 이전까지 사적 모임 인원 4명까지 허용

2.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여름밤의 ‘한강 치맥’ 불가)

3. 모든 행사와 집회 금지 (1인 시위만 제외)

4. 스포츠 경기 무관중 운영

5. 결혼식과 장례식 등 경조사에는 당사자의 친족만 참석 허용

6.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마트, 학원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7.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더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금지

-2시간 넘겨서 이용할 수 없음

-탁구장의 경우 복식경기 금지

-태권도 등 도장은 대련·시합 등 금지

-단체 운동인 실내풋살·농구·야구 등은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해선 안 됨. 예를 들어 실내 풋살은 15명 초과할 수 없고 야구는 27명까지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는 비말 방지를 위해 6km 이하여야 함

-GX(Group Exercise)류는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해야 함

-골프모임도 사적 모임이기 때문에 오후 6시 전 운동을 끝내야 함

 

식당·카페

-6시 넘어가면 두명만 있을 수 있음. 시간 유예 안 됨

 

 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학원

-좌석 두칸 띄우기가 의무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학교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 준비 기간 필요해 14일부터 시행

 

행사

-결혼식·장례식 정도만 가능하며 친족만 49명까지 허용

-돌잔치·회갑연·고희연 금지

-상견례도 인원수 제한 그대로 적용됨

-체조경기장이나 공원 등을 빌려 개최되는 대규모 콘서트 등은 행사 성격으로 간주돼 금지됨

 

종교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하는 입실 허용 안 됨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곽상아: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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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헬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