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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 결과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는 외할머니였다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현재 오리무중이다.

2월 19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A씨 
2월 19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A씨  ⓒ뉴스1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는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A씨가 아니라 외할머니 B씨였던 사실이 유전자 검사 결과 밝혀졌다.

수사당국은 아이와 A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했고 그 결과 아이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친딸로 알고 양육한 아이가 실제로는 친동생이었던 것이다.

‘얽히고설킨’ 혈연관계는 A씨의 모친 B씨의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기관은 B씨가 숨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A씨와 B씨 모녀는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현재 오리무중이다.

수사기관은 B씨의 출산 경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을 캐고 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 위한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를 살피는 한편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우용 기자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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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 #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