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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놀이는 가도 되는 걸까? 정부는 '2m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미터 이상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16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볼의 공원 도로 주변에 심어진 벚꽃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자 산책 나온 시민이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16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볼의 공원 도로 주변에 심어진 벚꽃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자 산책 나온 시민이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최근 봄철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잖다는 점과 관련해, 2미터(m)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실내에선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한 비말(침방울)로 감염전파가 이뤄질 수 있지만, 야외는 공기 흐름이 있고, 2미터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해 공원 나들이 등 야외활동은 큰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외활동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경우 이를 지키기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 부본부장은 ”야외활동을 하더라도 다중이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나 공연, 집회 등은 위험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아닌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는 활동은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4월5일까지 집중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라고, 이후에도 생활방역체계로 순조롭게 전환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4월5일까지 15일간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문을 연 교회나 헬스장, 클럽 등에 대한 방역 점검에 나선다. 특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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