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요양 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 출입제한과 면회 금지가 유지된다.
23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신규 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외로 가족의 해외 장기체류와 임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비접촉 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이나 야외에서 면회가 가능하다.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과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정부는 영상통화나 영상·손편지 전달 등을 제안했다. 또한 연휴 기간 요양병원 의료진이 최소 1회 이상 환자 상태와 치료 상황 등 보호자에게 전화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전화’를 권고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입소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보호자들의 염려를 덜기 위해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상통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보호자는 어르신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가족 안부를 담은 영상, 손편지를 전달하고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기념사진이나 덕담 영상 등을 촬영해 보호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윤 에디터 : soyoon.lee@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