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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눌러 타려는 사람 다치게 한 탑승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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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Zephyr18 via Getty Images

엘리베이터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전 먼저 ‘닫힘’ 버튼을 눌러 뒤이어 들어오려던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가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18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고 있다가 주의를 살피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눌러 뒤이어 타려던 80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격분한 B씨가 A씨의 머리채 등 신체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를 때 주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외부에 B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서 있었음에도 ‘닫힘’ 버튼을 황급히 누른 점도 생활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B씨에 대해서는 ”함께 병원에 가자는 A씨의 권유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랑이를 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B씨는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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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엘리베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