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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타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이다

안전수칙을 잘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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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탈 때 면허 소지와 안전모 착용 등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13일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살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중량 30㎏ 미만인 탈것으로 전동 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해당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무면허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타거나 전기자전거에 3명 이상이 타면 승차정원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내야하고 음주운전에 10만원, 음주측정 거부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거나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까지 전동 킥보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1/허프포스트코리아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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