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3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배달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38)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만취한 A씨는 11일 오전 4시25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 SK석유화학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23)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를 잘라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사고 당시에도 업체의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배달을 하던 중은 아니었다.
A씨는 오토바이를 친 뒤 도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고 후 150m가량을 역주행하다가 차량이 고장나 정차했다. 이후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1%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