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뮤지컬·클래식뿐 아니라 대중을 위한 모든 공연에 동일하게 적용” 방역당국이 대중음악 공연에 방역수칙 일원화한 배경

대중음악 공연장은 14일부터 4000명 수용이 가능하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Apichat Thongmalai via Getty Images/EyeEm

방역당국은 클래식 및 뮤지컬 공연과 달리 100인 미만 인원제한이 걸린 대중음악(콘서트장 등 포함) 공연도 형평성을 고려해 입장 인원을 최대 4000명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방역수칙 개편안은 오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뮤지컬이나 클래식 공연은 입장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묶지 않았다”며 “좌석 거리두기를 지키는 선에서 인원 제한 없이 공연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중음악은 방역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0명 이상 행사를 금지하는 범주에 포함했다”며 “현재 공연장 방역수칙이 어느 정도 안착했고, 과도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대중음악도 클래식과 뮤지컬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전문방역업체 관계자들이 공연장을 소독하고 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전문방역업체 관계자들이 공연장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처럼 방역수칙을 일원화한 것이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 전까지 △입장 인원 4000명 제한 △임시좌석 설치 시 1m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 통한 모니터링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콘서트장은 뮤지컬과 클래식뿐만 아니라 대중을 위한 모든 공연에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스포츠 경기장 방역수칙도 완화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2단계 지역은 관중 수가 기존 10%에서 30%(개편안 50%)로, 1.5단계는 30%에서 50%(개편안 70%)로 확대된다.

이 같은 조치는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 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다.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sj@news1.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콘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