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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화 '청년경찰'에 "중국 동포에 사과하라"는 화해권고를 내렸다

조선족 장기밀매 조직을 소탕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다.

영화 '청년경찰에 출연한 강하늘(왼쪽)과 박서준.
영화 '청년경찰에 출연한 강하늘(왼쪽)과 박서준. ⓒ뉴스1

법원이 영화 ‘청년경찰’에 ”중국 동포들에게 사과하라”는 화해권고를 결정했다고 MBC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제9-2민사부(재판장 정철민)는 지난 3월 ”청년경찰의 일부 내용에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담은 허구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원고들이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혐오 표현에 법률적 책임을 물은 최초의 사례다.

지난 2017년 8월 개봉한 영화 청년경찰은 경찰대학교 학생인 두 주인공이 조선족 장기밀매 조직을 소탕하는 내용을 그렸다. 5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며 영화는 흥행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중국 동포들은 집회를 열어 ”마치 범죄 집단처럼 혐오스럽고 사회악처럼 보이도록 하는 영화 제작을 삼가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10월 중국 동포 66명은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담고 있다’며 영화 제작사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영화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영화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낀 원고들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제작사에 원고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권고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영화사 무비락은 지난 4월 ”부정적 묘사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 앞으로 특정 집단에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혐오 표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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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혐오 #중국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