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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리는 학대 영상이 공개돼 분노를 사고있다 (영상)

강아지를 학대한 가해자들은 아직 찾지 못했다.

한 커플이 강아지에 목줄을 단 채 빙빙 돌리고 있다. 영상 속 강아지는 아픈 듯 소리를 냈다.
한 커플이 강아지에 목줄을 단 채 빙빙 돌리고 있다. 영상 속 강아지는 아픈 듯 소리를 냈다. ⓒ독자 제공

한 남녀가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요요처럼 공중에서 돌리는 학대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29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화가 나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 달라.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는 글과 함께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자와 여자가 전날 밤 11시 30분께 골목을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줄에 매달린 물체를 빙빙 돌리며 지나갔다. 놀랍게도 이 물체는 작은 강아지였다. 

A씨 글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A씨의 친구가 촬영해 보내줬다. 영상 속 커플이 지나갈 때 차 안에 있던 친구는 처음엔 두 눈을 의심했다. 강아지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친구는 글쓴이에게 영상을 보냈고, 포항북부경찰서에도 해당 영상을 첨부해 동물학대로 신고했다.

글쓴이는 “친구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도 똑같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저게 맞는 거냐. 누가 봐도 동물학대 아니냐’고 물었다”며 “이들은 차 옆을 지나갈 때 강아지를 돌리면서 웃었다고 한다. 한 가정의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소중한 생명인데 저들에게는 장난감에 불과했던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듣던 강아지 학대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몰랐다”며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이들이 꼭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뉴스1에 “강아지를 학대한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다. 민원도 넣고 노력하고 있지만 찾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그들을 꼭 찾아서 처벌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함께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물을 도구 등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영상 속 강아지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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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동물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