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국 월마트 매장에서 진열된 상품 핥은 남성이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모습을 영상에 담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난 동영상을 찍은 남성이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 

코디 피스터
코디 피스터 ⓒYOUTUBE/KMOVNews4StLouis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미주리주 워런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현지시각) 월마트 매장에서 진열된 상품들을 핥은 코디 리 피스터를 2급 테러 혐의로 기소했다. 

피스터는 지난 11일 지역 월마트 매장을 찾아 진열된 상품을 핥으며 ”누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가?”라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 그는 이후 해당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 

현지 경찰은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청은 ”피스터가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심어줬다”라며 ”월마트 매장 내 사람들을 전원 대피시키거나 매장 자체를 폐쇄시킬 위험도 초래할 수 있었다”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피스터의 법정대리인은 실제 사건 발생일이 10일이었다며 이는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기 전이라고 변호에 나섰다.

피스터는 지난 25일 법정에 출석했으며 재판은 5월 중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