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다.
‘잠깐만 집 앞 마트에 다녀오면 안 될까?’ ‘잠깐만 산책하고 들어오면 안 되나?’ ‘필요한 게 있는데 잠깐만 나갔다 오면 안 될까?’ 마음속으로 여러 유혹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경우 벌금 200만원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6월 23일 중국에서 입국해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했던 A씨는 격리해제 이틀 전 마스크를 쓰고 잠깐 집앞 마트에 다녀왔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가격리 중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학생 B씨 역시 격리해제 직전 20분간 문구류를 사기 위해 외출했다가 지난 8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접촉한 사람이 많거나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 벌금 200만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가격리 기간 중 카페 등을 방문한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자가격리 중 식당에서 한차례 밥을 먹은 D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밥 한번인데 괜찮겠지?’ ‘아주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매우 위중한 일임을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곽상아: sanga.kwa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