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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딱 1분만 외출하면 어떻게 될까? : 벌금 200만원을 내야 한다 (사례)

'잠깐만 집 앞 마트에 다녀오면 안 될까?' '아주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27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진단검사에 투입된 의료진이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핫팩으로 꽁꽁 언 몸을 녹이고 있다.  
27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진단검사에 투입된 의료진이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핫팩으로 꽁꽁 언 몸을 녹이고 있다.   ⓒ뉴스1

자가격리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다.

‘잠깐만 집 앞 마트에 다녀오면 안 될까?’ ‘잠깐만 산책하고 들어오면 안 되나?’ ‘필요한 게 있는데 잠깐만 나갔다 오면 안 될까?’ 마음속으로 여러 유혹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경우 벌금 200만원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6월 23일 중국에서 입국해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했던 A씨는 격리해제 이틀 전 마스크를 쓰고 잠깐 집앞 마트에 다녀왔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가격리 중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학생 B씨 역시 격리해제 직전 20분간 문구류를 사기 위해 외출했다가 지난 8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월 26일 강남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12월 26일 강남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SOPA Images via Getty Images

접촉한 사람이 많거나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 벌금 200만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가격리 기간 중 카페 등을 방문한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자가격리 중 식당에서 한차례 밥을 먹은 D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밥 한번인데 괜찮겠지?’ ‘아주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매우 위중한 일임을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곽상아: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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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