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여성들에게만 침을 뱉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입건된 가운데 피해를 본 이가 최소 2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7~8월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에게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입건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한 달간 피해자가 다수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이 A씨를 입건했을 때만 해도 알려진 피해자는 임신부를 포함한 3명이었다. 하지만 추가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수가 최소 23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한, 별다른 정신병력도 없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혜 에디터 : inhye.lee@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