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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후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연장될 것 같다

"너무 급격하게 완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뉴스1

오는 17일 끝나는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포함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소모임과 관련된 조처들이 핵심적인 사항인데, 바로 풀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인데, 주간 평균으로는 아직 500명대 수준이다. 1~2차 유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규모”라며 “거리두기 조정을 너무 급격하게 완화하면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또한 “3차 유행은 1~2차 유행처럼 특정한 집단감염을 출발점으로 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했다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조처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소모임에 대한 조처를 한 것”이라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뉴스1

이에 따라 오는 17일 끝나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더라도 일부 시설과 업종의 집합금지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거의 6주째 집합이 금지된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금지 조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정안은 오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아직 공식 보고되지 않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내일(15일)쯤 중대본 토의 과정을 거친 후 토요일(16일)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열방센터 구상권 검토 

한편, 경북 상주 비티제이(BTJ)열방센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최근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기도원이나 수련회와 같은 종교 관련 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열방센터가 상주시에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대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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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헬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