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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22일부터 무기한.

인천에 이어 서울시도 시내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22일부터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천시 역시 앞서 관내 노래방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코인노래연습장 자료사진입니다.
코인노래연습장 자료사진입니다. ⓒ뉴스1

22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시내 모든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될 예정이다. 시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자치구와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고발될 수 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시는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을 시에는 치료비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 

시가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 점검과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곳은 전체의 44%로 파악됐다. 대개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이며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어려운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라며 ”일반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시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 대비 3명 증가한 759명으로 집계됐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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