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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대 휴가 특혜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휴가 연장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고, 군무이탈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 강나연
  • 입력 2020.09.28 17:19
  • 수정 2023.08.25 18:08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특혜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불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오후 공보자료를 내고 ”수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씨(대령예편)도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했다.

또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대위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대장 권모대위는 현역 군인이므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서씨에 대해 제기된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가 모두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추 장관과 전 보과좐 최씨, 이모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나 군무이탈방조죄도 불성립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월 5∼14일 1차 병가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서씨의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 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앞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 연락처를 전달하고 아들 휴가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발견돼 수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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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추미애 #특혜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