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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때려 상처 입힌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벌금 300만원 내야 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 부부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뉴스1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지난 28일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형을 처분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남편 박아무개(46)씨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피시(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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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폭행 #조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