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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중국 원양어선에서 숨진 인도네시아 선원들 수장됐다"고 주장했다

체류 중인 선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Viktoriia Fokina via Getty Images

 중국 선적의 원양어선 롱싱629호가 4월 19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시민단체들이 부산에 체류 중인 선원들을 인터뷰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 어선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착취당하다 숨진 뒤 바다에 수장됐다는 주장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에 따르면 중국 다렌오션피싱 소속 어선 롱싱629호를 타고 남태평양 사모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세프리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숨졌다.

단체들에 따르면 롱싱629호에 탑승했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매일 18시간 이상의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 물을 마시는 것 조차 쉽지 않았다. 중국 선원들은 생수를 마실 수 있었으나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바닷물을 정화해서 마셔야 했다. 

또 일부 선원들은 1년간 일하고도 한국 돈 약 15만원을 받았으며, 중국 선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이 파악한 인도네시아 선원 사망자는 3명이다. 

그 중 한 명인 세프리(24)씨는 사망 40여일 전부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선장에게 병원에 데려달라는 요청은 묵살됐다. 결국 세프리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숨졌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사망 당일 바다에 수장됐다. 

롱싱629호에서 일하다 다른 배로 옮겨탔던 알파타(19)씨와 아리(24)씨도 세프리씨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다 숨진 뒤 사망 당일 수장됐다. 

부산항에 도착했던 선원 27명 중 1명은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지난달 26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선원들은 롱싱629호에서 ‘샤크피닝‘이 자행됐다고 시민단체들에 증언하기도 했다. ‘샤크피닝’은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자른 뒤 을 바다에 버리는 잔혹한 살육행위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보편관할권의 원칙 형법 제296조 2항을 적용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억울하게 사망한 선원들을 위해 인터폴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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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네시아 #노동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