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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당사자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해결하는 '착오송금 구제법' 논의가 시작됐다

지금은 송금 당사자가 복잡한 반환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했다고? 큰 걱정은 말자. 지금보다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길지 모르겠다.

기존에는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했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결하거나, 복잡한 반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워낙 복잡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절반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다 쉽게 되돌려 받는 가능성이 생겼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추가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보가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파악해 잘못 송금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착오송금 구제법’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제 겨우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논의의 장이 열렸을 뿐이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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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