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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훈이 소속사로부터 사생활 침해에 폭언까지 당했다면서 낸 소송이 일부 인용됐다

배우와 소속사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배우 이지훈
배우 이지훈 ⓒ뉴스1

배우 이지훈과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가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지훈이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이지훈은 2018년 9월 지트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으나, 올해 7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지훈 측은 지트리가 활동에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았고, 자신과 부모 등 주변인들에 겁박과 폭언도 가했다는 입장이다. 또 소속사가 배우의 사생활을 추적하고, 정산 자료 제공이나 정산금 분배 의무 역시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산과 이씨의 사생활 등에 관해 오간 양측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분쟁이 불거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소송 진행 경과, 심문 기일에서 이씨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적어도 상호 신뢰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와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트리는 이씨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어떤 매니지먼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도 봤다.

이에 대해 지트리는 22일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또 ”이지훈 배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며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봐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트리는 가처분 청구 인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뒤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연기자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또한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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