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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이 고아인 초등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취하했다

또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270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손해보험 로고
한화손해보험 로고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가 비판이 나오자 소송을 취하했다.

이 사건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론화됐다.

이보다 앞서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한문철TV를 통해 해당 사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12살 초등학생인 A군은 지난 2014년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

50 대 50으로 쌍방과실이 인정돼 자동차 운전자 측 보험사인 한화손보가 A군 측에 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한화손보는 이 중 2012년 집을 나간 뒤 연락 두절 상태인 친모 몫 9000만원을 제하고 6000만원만 A군 측에 지급했다.

이후 한화손보는 A군의 아버지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동차 동승자에 지급한 합의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2700만원을 갚으라고 A군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등록된 지 하루 만에 1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화손해보험은 강성수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한화손보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미지급된 보험금 9000만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사고로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가, 유명 변호사가 돕겠다고 나선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는 모습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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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한문철 #한화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