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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여성이 사고로 아이를 잃었음에도 부당하게 '낙태 죄'로 30년 형 선고받은 후 9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다

임신 중 빨래를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아이를 잃었지만 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가석방된 사라 로겔
가석방된 사라 로겔 ⓒREUTERS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낙태 죄 폐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임신중지는 법으로 금지다. 라틴 아메리카는 전 세계에서 ‘낙태 죄‘에 가장 엄중한 벌을 내리는 지역이다. 엘살바도르의 사라 로겔이라는 여성은 2012년 10월, ‘낙태 죄’로 체포돼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선고가 부당하다는 의견의 많았다. 많은 여성 단체에서 그를 돕기 위해 나섰다. 그 결과 그는 7일(현지시각) 9년 만에 가석방됐다. 

″사라는 낙태를 선택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아이를 지키려 했다. 당시 22살 대학생이었던 그는 임신 중 집에서 빨래를 하다가 넘어진 후, 피를 흘리며 병원에 갔다. 그 과정에서 아이를 잃었는데 부당하게 낙태 죄를 선고받았다” CNN을 통한 페미니스트 운동가 모레나 헤레라의 말이다. ”사라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회복할 기회도 없이 9년간이나 어이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사라를 보고 의사들은 그를 위로하는 대신 경찰에 연락했다. 그는 아이를 잃자마자 병원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더가디언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여성에게 낙태 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 관계로 인한 임신,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도 여성은 처벌을 받는다. 임신중단을 선택한 여성은 최대 40년까지 형을 선고받는다. 

 

사라 로겔 (왼쪽)
사라 로겔 (왼쪽) ⓒMarvin Recinos/AFP/Getty Images

 

사라처럼 많은 여성이 의학적으로 위기 상황을 겪으며 어쩔 수 없는 ‘선택’ 또는 ‘사고‘가 일어날 때도 여성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판결은 뒤집혔고, 몇몇 여성들은 일정 기간 복역 후 풀려났다. 하지만 엘살바도르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여성이 부당하게 ‘낙태 죄’로 복역 중이다. 

여성평등센터의 폴라 아빌라-길렌은 ”현재 엘살바도르에 의학적인 응급상황에서 아이를 잃고 부당하게 구금된 여성만 17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낙태를 범죄로 취급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아이를 잃은 여성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순간에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는 결과만 낳는다.”

 

가석방 후 사라와 그의 어머니
가석방 후 사라와 그의 어머니 ⓒJose Cabezas/Reuters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유엔 단체는 엘살바도르에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여성의 유죄 판결 사례’를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사라의 경우가 이에 해당했고 가석방이 허가됐다. 유엔 단체는 ”이러한 사례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사회의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사라의 사건을 변호하고 지지해온 여성 단체는 ”엘살바도르에서 여성의 임신중지에 관한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낙태 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무고한 여성들이고 부당한 복역에 보상을 받아 마땅하다.” 아빌라-길렌의 말이다.

 

 

 

 

 

 

안정윤 에디터: jungyoon.ahn@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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