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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환수를 위한 4.15 총선 후보들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종료된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종료된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4.15 ⓒ뉴스1

4·15 총선은 막을 내렸지만 후보들은 아직 ‘전투중’이다. 선거비용 환수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선관위에 ‘이만큼을 썼으니 비용 보전을 해달라’고 청구를 마쳤고, 이제 선관위의 심사가 남아있다. 국가 돈을 받아내는 일이 늘 그렇듯, 온갖 까다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회계담당자의 실력에 따라 같은 돈을 쓰고도 보전액에선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게 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지역구별로 다른 선거비용 제한액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면 우선 선거비용제한액을 넘겨선 안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이 다르다. 제한액이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의 경우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제한액이 3억 1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부천원미갑으로 1억 4300백만원이었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항 2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한다.

각 후보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지출한 돈은 후보별 득표율에 따라 차등 보전된다. 전액 보전을 받으려면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득표율과 무관하게 전액 보전된다. 반면 후보자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라면 선거비용의 절반만 돌려받는다. 10%도 얻지 못했다면 한푼도 받지 못한다.

당선된 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낙선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으면 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이때문에 선거에 출마했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돌려받을 수 있는 돈과 그렇지 않은 돈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돈을 썼고 당선됐다.(혹은 낙선했지만 15%이상 득표) 이제 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국가는 ‘선거비용’만 보전해준다. 선거를 위해서 쓴 돈이라 해도 모두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다. 선거비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된 돈과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선관위가 선거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철거 비용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과 실비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 사진 작성비용

△거리게시용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철거 비용

△어깨띠 등 선거운동용 소품 구입·제작 비용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및 방송연설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의 설치비 및 통화료

△선거운동용 명함(점자형 포함) 제작 비용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실 임대료는 선거비용일까? 아니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소, 사무소에 설치된 일반적인 집기류 구입 비용 등을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분류한다. 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정치자금으로 이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 외 △정당 내부 경선 비용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 △선거사무소의 전화료·전기료·수도료 등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등도 선거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보전되는 것도 아니다. 항목별 지급기준액, 인정 기준 등이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세세히 규정되어 있다. 현수막과 선거벽보 등의 제작 비용은 선관위가 정한 단가로만 보전된다. 선거사무원들이 사용하는 윗옷, 장갑, 어깨띠 등도 마찬가지다. 전화는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만 보전대상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용 전화와 일반업무용 전화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선거비용으로 쓴 돈을 모두 보전받지 못할 수 있다. 수도권 한 초선 당선자는 “쓴 돈의 많은 부분을 보전받지 못하더라. 예를 들어 현수막의 경우 제작비용의 60%만 보전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의 경우 전체 지역구 후보자 944명 중 보전 대상 후보자는 671명이었고, 이들이 총 859억여원을 청구했다. 보전금액은 청구액 대비 82.5%로 총 709억여원이었다.

하지만 선거 경험이 많은 수도권 한 재선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는 “회계담당자의 실력에 따라 같은 돈을 쓰고도 보전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전이 잘되는 항목으로 비용을 몰아주는 등의 탈법·편법이 종종 사용된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캠프는 사용한 돈을 한도액까지 채워서 모두 돌려 받는다”고 말했다. 20대 총선 당시 선관위는 실사를 벌여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했다며 94억9000여만원을, 예비후보자 시절 사용한 선거비용이라며 15억2000여만원 등을 감액했다. 적발된 규모가 이정도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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