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이 'N번방·박사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과 법무부 역시 가담자 전원에 대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

2020-03-26     김현유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같은 성착취물을 관람한 일명 ‘회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N번방 사건 관계자 전원 처벌과 회원 26만명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한 위원장은 ”가능할거라 생각한다.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불법 동영상 소지자들을 가능하면 모두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 2020. 3. 25. ⓒ뉴스1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책 당국도 책임이 있다”라며 ”면밀히 살펴보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N번방 관련 불법 음란 정보가 웹하드로 재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하겠다”라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경찰과 법무부 역시 조주빈 등 운영자 외의 관람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현재 관람자들이 조주빈 등에게 가상화폐를 송금했던 ‘거래소’들은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에 협조하기로 한 상태로, 오래 가지 않아 경찰은 관람자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되므로, 해당 성착취영상물을 소장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이를 단순 배포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