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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박사방을 '우연히', '실수로' 봤어도 처벌되나요?"에 대한 경찰의 답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은 18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 김현유
  • 입력 2020.03.24 16:24
  • 수정 2020.03.24 16:34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결정한 가운데, 이같은 성착취물을 관람한 일명 ‘회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18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 가운데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IN’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우연히‘, 또는 ‘실수로’ N번방이나 박사방을 보게 됐는데도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의도를 갖고 접근하지 않았음에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내용이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MattiaMarasco via Getty Images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우연히’ 또는 ‘실수로’ N번방, 박사방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우연히’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N번방‘이나 ‘박사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대를 받거나 접속 링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수위별로 3단계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각각 20만·70만·15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로 받았는데, 이같은 입금 내역 등이 확인돼야 초대를 받거나 링크를 받을 수 있었다. 즉 ‘우연히’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에 가입만 했다고 해서 우연히 들어갈 수는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 B사를 압수수색해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입금한 이들의 명단 일부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이 명단을 토대로 이들의 신상정보와 송금 횟수, 송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우선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성착취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성착취영상물을 소장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이를 단순 배포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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