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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N번방'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게 지시했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결정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그간의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고개를 숙였다.

24일 추 장관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인데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 3. 24.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 3. 24. ⓒ뉴스1

추 장관은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중대범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N번방‘, ‘박사방’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에 이같은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게 지시했으며,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도 검토한다.

이밖에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선변호사 조력, 피해자 익명성 보호조치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 B사를 압수수색해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입금한 이들의 명단 일부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이 명단을 토대로 이들의 신상정보와 송금 횟수, 송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우선 조사에 나선다.

한편 성착취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성착취영상물을 소장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이를 단순 배포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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