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또다시 금지하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할 생각이다.

2018-03-24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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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지침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은 트랜스젠더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대 자격이 없다”라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제한하겠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군 복무를 금지한 건 성별 위화감을 경험한 개인을 비롯해 약물이나 수술 등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한해서다. 

미군은 지난해 12월 트럼프의 지침에 제동을 걸고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을 허용한 일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도 트랜스젠더 입대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약 한 달 만에 발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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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는 지난 2월 트럼프에게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해달라고 트럼프에 요청했지만, 이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키르스틴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과 매티스가 ”성적위화감을 겪었거나 진단을 받은 개인의 입대를 허용하거나 군대에 잔류하는 경우 군 효율성과 치사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를 통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는 당시 ”엄청난 의료 비용”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트랜스젠더의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 비용은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국방부는 트럼프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기 전까지 아무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아무런 검토 없이 지침을 공표했다는 증거다. 

그 직후 백악관은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트랜스젠더 입대를 2018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고 3월 22일부터는 성전환을 위한 치료 과정에 연방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월 1일부터 허용한 바 있다. 트럼프의 지침을 무력화한 연방지방법원 명령을 따른 것이다. 

미군은 지난 2월 트럼프의 금지 지침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병사가 정식 입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해당 병사가 복무 계약에 서명했으며 몇 달 안에 기본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도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허용할 예정이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허프포스트에 ”국방부는 앞으로도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와 잔류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에 미 법무부는 일부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제한하겠다는 트럼프의 지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트럼프의 군 복무 제한 방침에 이의를 제기한 연방지방법원에 판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Donald Trump Sticks With Ban On Most Transgender Troop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