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남구청 댓글부대' 의혹 사건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2016-10-13     허완
ⓒ연합뉴스

강남구청 '댓글부대 의혹'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12월16일 서울시가 구 직원들을 수사의뢰한 '댓글부대 운영'건을 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는 결정과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20대 총선에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 모두 출마하지 않았고, 2018년 지방선거는 시기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있으며, 댓글 내용이 서울시 정책 비판이나 반박 의견 등이므로 특정 목적의지가 있는 선거운동으로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 근거라고 강남구청은 전했다.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뚜렷한 증거도 없이 직무에 충실한 직원들을 수사의뢰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구 명예에 흠집을 남겼다"며 "악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경향신문 보도 이후 인터넷 뉴스에 달린 서울시 비방 댓글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 직원 14명이 댓글 315건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9명이 쓴 142건은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검찰에서도 댓글 행위는 인정했는데 형사책임까지 묻기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으며,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고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평가하리라 생각한다"며 "형사처벌 외 다른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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