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주택담보대출 어려워진다

2015-12-14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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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지난 7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이다.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적용되는 대상은

1.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3.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신규대출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등이다.

(연합뉴스 12월14일)

이 대책은 수도권에선 내년 2월,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LTV·DTI 규제 수준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덕분에 올해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됐지만, 이는 가계부채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특히 이번주 미국발 금리 인상이 유력하고 이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가해져 매수심리가 급속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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