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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부터 도심에서 시속 50km를 초과해서 달릴 수 없게 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법안도 추진된다.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정부 제공

다음 달 17일부터 전국의 도심부에서는 시속 60㎞를 초과해서 달리면 교통위반 딱지가 날아오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한해 3000명에 육박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내년까지 2000명대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다.

지침에 따르면 다음달 17일부터 전국의 도심부에서는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시범시행해온 ‘안전속도 5030’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심부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주택가 등은 시속 30㎞로 낮춰진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제한속도를 낮춰도 통행시간은 5%가량 늘어나는데 그치지만 교통 사망사고는 8~24%가 줄어든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정부 지침의 근거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4시간 운전 30분 휴식’이 ‘2시간 운전 15분 휴식’으로 변화된다. 뿐만아니라 화물차 불법 튜닝과 개조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며,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번호판의 시인성이 높아지도록 이륜차 번호판 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제현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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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교통부 #운전 #안전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