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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TBS가 김어준을 위해 하루 출연료 110만원 상한 규정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규정이 바뀐 건 지난해 4월이다.

 

 

방송인 김어준
방송인 김어준 ⓒ뉴스1, tbs

TBS 교통방송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김어준이 하루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를 진행하는 사회비가 100만원이고, 방송으로 송출할 경우 100만원이 추가된다. 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할 경우 대표이사 재량으로 200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행비도 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허 의원은 이 규정이 지난해 4월2일 개정된 것이라면서 이전까지 일일 최대 진행비는 라디오 사회비 60만원에 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을 합한 최대 110만원이었다고 했다. 즉, tbs가 김어준에게 하루 20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규정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현재 야권에서는 김어준이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료를 계약서도 없이 회당 200만원을 받아가고 있다며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다.

이를 두고 tbs 측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며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공장’ 제작비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며 김어준을 비호했다. 그러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뜻모를 주장도 덧붙였다.

허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규정이 개정된 후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이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 공개도 요구했으나 TBS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김어준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 한 달치 월급이 하루만에 김 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어준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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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어준 #tbs #교통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