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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환 재판매'는 '배임 아니다' 판결

ⓒ연합뉴스TV

호텔 연회장에서 사용한 화환을 재활용업자에게 팔았다고 해서 이를 '배임수재죄'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12월2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폐화환을 팔아넘기고 공금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업무상횡령)로 기소된 호텔 노조위원장 서모(52)씨의 항소심에서 배임수재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텔 노조위원장이던 서씨는 호텔 연회장에서 쓴 폐화환 수거를 특정업자에게 맡기고 2009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해당 업자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총 7천8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서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환수거작업은 화환을 수거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단순작업으로 대가를 받아도 호텔이 이를 공식적으로 수령하거나 호텔 재정에 편입시킬 성격은 아니다. 호텔운영진도 서씨가 화환 수거업자를 결정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버려진 화한을 독점적으로 수거할 기회를 달라는 화환업자의 청탁이 호텔에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하거나 서씨의 사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데일리, 12월21일)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서씨는 호텔 연회부에서 화환수거 대가를 받도록 허락받았으므로 배임이 아니며 업체의 부정한 청탁도 없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임수재'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서씨가 이돈을 사적으로 쓴 행위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공금 횡령죄를 적용해 벌금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조원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며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와 호텔 매각 반대 투쟁을 위해 노조원들로부터 모금한 5억여원 중 3천700여만원을 음주운전 벌금 등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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