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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게 돌출형 콘돔 판매를 금지한 이유

  • 강병진
  • 입력 2015.12.14 09:54
  • 수정 2024.03.27 09:19

지금 한국에서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하는 건 합법이다. 다만,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하기 어려울 뿐이다. 그러나 청소년이 일반 콘돔이나 초박형 콘돔이 아닌 ‘돌출형’이나 ‘링형’ 같은 특수 콘돔을 구매하는 건 불법이다. 여성가족부가 그렇게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12월 14일, ‘이데일리’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구매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1년 4월28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위원회 고시를 통해 도깨비 콘돔, 요철식 특수콘돔 등 일반콘돔과 초박형 콘돔을 제외한 모든 특수 콘돔의 판매를 제외한다고 고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왜 일반콘돔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해놓고, 특수콘돔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걸까?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결정 고시에서 특수 콘돔은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로 규정돼 있다.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목록

1.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진공 남성 성기확대기(歡喜) 등

2.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남성 성기착용 링제품(BIO SUPER RING) 등

-남성 성기착용 옥제품(黃玉) 등

-남성용 정력(건강)팬티(VIGOR-BIO BRIEF) 등

3.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요철식 특수콘돔(GAT-101) 등

-약물주입 콘돔(AMOR LONG LOVE) 등

-도깨비 콘돔(일명 愛) 등

-일명 매직링 등

-여성 성기자극 밴드(Hercules) 등

4.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모타부착식 여자 신체모형의 자위행위기구

-컵모형의 1회용 자위행위기구(Love ship) 등

-공기 및 물주입식 비닐팩 자위행위기구(PINKY PAK) 등

5.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PILOT BOAT) 등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끼고 자극을 느끼면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수콘돔의 판매를 규제하게 됐다.”

즉, 청소년도 섹스를 할 수는 있지만 쾌락과 자극을 느끼는 섹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방침인 셈이다. 물론 일반 콘돔으로도 쾌락과 자극을 느낄 수 있지만, 특수 콘돔은 더 세고 강한 쾌락과 자극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판단한 듯 보인다.

일명 '도깨비 콘돔'

여성가족부의 규정만 놓고 보면, 청소년이 일반콘돔을 구매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특수콘돔 판매금지 고시는 청소년에게 일반콘돔 구매까지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반 콘돔도 동네 편의점에서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콘돔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주로 온라인을 이용하는데, 포털사이트가 성인인증을 해야만 해당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콘돔 판매 사이트가 특수형 콘돔을 함께 판매하는 탓이다. ‘이데일리’는 네이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반콘돔만 판매하는 업자만 골라내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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