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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핏불은 다친 주인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동영상)

  • 남현지
  • 입력 2015.12.04 12:16
  • 수정 2015.12.04 12:23

If there was ever doubt that dog is man’s best friend, this will curb that. This dog refused to leave his owner’s side when the man was injured in a fire. ---> http://bit.ly/1RmEAZl

Posted by NBC Connecticut on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지난 수요일, 미국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미국 NBC 방송은 이 화재를 보도하면서, 쓰러진 주인 곁을 지키고 있는 핏불의 모습도 내보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집 주인과 그의 딸이 이번 화재로 부상을 입었으며, 두 사람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NBC는 전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충성스러운 개' 미담에서 끝나지 않았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는 핏불의 사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에, 동영상에 등장한 핏불을 포함해 집에 있던 또 다른 핏불이 주인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는 1997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으며, 등록되지 않은 핏불을 키울 경우 1000달러(약 116만원)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행히도 핏불들은 주인과 함께 살 예정이라고 한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 대변인이 허핑턴포스트US에 전한 바에 따르면, 핏불들은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없는 몽고메리 카운티로 보내진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핏불 주인의 여형제의 집이라고 한다.

한편 미국수의사회, 미국 변호사협회, 동물보호단체 ASPCA,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심지어 백악관도 핏불의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특정 견종에 대한 법률, Breed-specific Legislation)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고 허핑턴포스트US는 보도했다.

'특정 견종에 대한 법률'이 생긴 건 핏불과 같은 견종이 투견으로 이용되거나 사람을 해치는 걸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등에서 이 법이 시행 중이다.

NBC 공식 페이스북이 올린 해당 핏불의 동영상에 달린 답글들도 인상적이다. NBC는 이 동영상에서 "핏불"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개"라고만 적었다. 많은 네티즌들이 NBC에 "이 개는 '핏불'이다. '핏불'이 집이 타고 있는 동안 주인 곁에 있던 것이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뉴스일 때만 핏불이라고 쓴다"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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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 Huffpos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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