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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사건' 무죄 강기훈, 국가·검사 상대 30억 손배소 제기했다

ⓒ한겨레

'유서대필 사건'에 연루됐다가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유서대필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 공동대리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3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씨와 가족 등 6명을 원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국가와 함께 수사책임자였던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 부장검사,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수석검사,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을 공동 피고로 적시했다.

대리인단은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짓밟은 '조작사건'이란 점이 본질"이라며 강씨에 대한 가혹행위, 증거 조작, 가족에 대한 위법 수사,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씨와 가족이 지난 24년간 당한 고통은 형언할 수 없고 강씨는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이라며 "무죄 판결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가해자 중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씨는 사망한 부모의 배상액 상속분을 포함해 총 20억원을 청구했다. 강씨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 등 원고 전체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31억원이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대법원은 올해 5월 "1991년 제출된 국과수 필적 감정이 신빙성이 없다. 검찰이 제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유서를 대신 써줬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에게 무죄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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