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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재산 환수, 다각도 검토"

  • 원성윤
  • 입력 2015.10.24 13:51
  • 수정 2015.10.24 13:52
ⓒ한겨레

법무부는 일제에 협력한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고자 "법률적으로 가능한 한 여러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조선 왕실의 종친이던 이해승은 1910년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고 특권을 누린 인물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가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으나 상속자인 손자가 귀속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 재산은 당시 시가로 300억원을 넘었다.

1,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010년 10월 28일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기한이 다가오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심청구 기한은 5년이다.

법무부는 재심청구를 포함해 여러 법적 수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재심청구는 판결에서 증거가 된 서류가 위조됐거나 증언이 허위로 드러나는 등의 사유가 정해져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재심청구 외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해승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각각 2심을 승소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재심청구에 법률상 한계가 있지만, 재심청구 여부와 새로운 민사소송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정의 구현을 위해 친일 재산을 환수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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