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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검찰 출석

  • 원성윤
  • 입력 2015.08.03 06:34
  • 수정 2015.08.03 06:35
ⓒ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려고 검찰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 전 청장은 3일 오전 9시께 부산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부산의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어떤 명목으로든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건설업자를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은 절대 받지 않았다"며 "(나의) 결백이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는 조사를 받으려고 특수부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2가지 혐의를 두고 있다.

첫 번째 혐의는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관 인사 청탁 등과는 무관하고 선의로 조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정씨의 진술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청장과 정씨를 대질 심문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정씨가 건넸다고 주장하는 돈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청장의 권한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측 부담도 적지 않다.

지난 5월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지만 법원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연거푸 기각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관 승진 청탁과 함께 친구에게서 돈을 전달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한 부산 모 농협 조합장 A(60)씨와 조 전 청장의 돈 거래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조 전 청장과 중학교 동기인 A씨는 또 다른 중학교 동기에게서 "알고 지내는 경찰관의 승진을 조 전 청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말과 함께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승진 청탁과 함께 경찰관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전 건설업자 임모(67·구속기소)씨와 조 전 청장간의 의혹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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