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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강기훈 유죄' 판검사들, 잘못을 인정하라"

ⓒ한겨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서울변회)‘유서 대필 사건’의 강기훈씨가 2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그를 기소, 유죄 판결한 판검사들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17일 낸 성명서에서 “왜곡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강씨의 억울함이 밝혀진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다”며 “진실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강씨와 쉽지 않은 소송을 끈질기게 수행한 그의 변호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한 사법부는 과오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강씨가 최후진술에서 ‘진정한 용기는 스스로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듯, 진실을 밝히는 데 주저하고 사명감을 갖지 못했던 법조인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세우는 것이고, 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법조인들은 무고한 개인이 불의한 권력 앞에 짓밟히는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는 양심이 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4일 ‘유서대필 사건’ 재심의 상고심에서 강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24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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