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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비 전용 대학,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 돌려줘라" 첫 판결

  • 강병진
  • 입력 2015.04.27 06:51
  • 수정 2015.04.27 06:52
2013년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열린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소송 기자회견'에서 수원대 등록금환불추진위원회(등환추) 채종국 학생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3년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열린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소송 기자회견'에서 수원대 등록금환불추진위원회(등환추) 채종국 학생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록금을 받아 제대로 교육에 쓰지 않은 대학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 쌓기에 주력해온 사립대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는 채종국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1인당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비해 교육 환경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고, 적립금·이월금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취지에 비춰보면, 수원대는 교비 전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2013년 학교가 전국 사립대 중 네번째로 많은 4000억원의 적립금·이월금을 쌓아놓고 교육에 투자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도 수원대는 2010년부터 3년간 해당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총장과 이사장의 외국출장비를 부당지급하고 법인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점 등 33개 부문에서 지적을 받았다. 수원대는 이런 교비회계 부정 집행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이 대학평가기준에 미달했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는 각각 수도권 종합대학 평균의 41%, 9% 수준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적립금에 대해 학생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들의 누적 적립금은 11조8171억원에 이른다. 대학들은 이제라도 적립금을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하거나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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