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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출연 막으면 제재 'JYJ법' 발의, JYJ의 출연 취소 일지

  • 강병진
  • 입력 2015.04.14 08:30
  • 수정 2015.04.14 08:34
ⓒ한겨레DB

음악프로그램에서 JYJ를 볼 수 있을까?

4월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JYJ'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희 의원 측은 "201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사 등에 가수 JYJ의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활동을 방해한 이전 소속사와 사업자단체에 대해 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렸지만", "그런데도 JYJ는 이유 없이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내 ‘표준전속계약서’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JYJ가 더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정위의 행정명령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해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 인허가권을 가진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방송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한 '방송법 제85조의 2 조항에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불공정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한편, JYJ의 멤버 김준수는 지난 4월 13일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 참여하며 결국 눈물을 보였다. 6년 만에 출연한 음악프로그램이었다. '마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준수는 "“6년 만에 음악 방송 녹화를 하고 있다. 음악 방송이 사실 영영 없을 것 같았다. 이런 무대에 설 수 있고, 방영될 수 있게 도와준 EBS 관계자에 감사드린다”며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언제 올지 모른다. ‘스페이스 공감’의 공기까지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그동안 JYJ의 방송 출연이 취소됐던 사례들이다.

2010년 10월 11일

문산연(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 공중파, 케이블, 음원사이트에 JYJ의 방송섭외, 출연 제지를 요청하는 공문발송 ('머니투데이' 단독보도)

2012년 1월 5일

SBS 좋은 아침 방송 예정, 무기한 연기 ('뉴스엔' 보도)

2011년 3월 1일

-JYJ 다큐 QTV 방영 4일전 일방적 취소 통보 ('노컷뉴스' 보도)

2011년 5월 3일

-박유천, KBS ‘김승우의 승승장구’ 섭외됐으나 녹화 하루 전날 출연 취소 통보('아주경제' 보도)

-박유천, MBC 예능 ‘놀러와’ 출연 논의 불발('노컷뉴스' 보도)

2011년 7월 16일

-KBS ‘제주 7대 경관 기원 공연 4일전 일방적 취소 통보('연합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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