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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가 김정숙 여사 지인이 5000억 부동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뉴스1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청주의 한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으로 부동산 특혜를 받아 5000억대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청주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가 장모씨가 2017년 1월 청주시로부터 터미널 부지를 343억원에 매입했다면서 그 조건은 ’20년 이상 해당 부지를 버스터미널 용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21일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장씨는 경쟁자 없이 단독 응찰로 땅을 매입했다. 그러나 장씨는 4개월 후 해당 부지에 50층 규모 주상복합 쇼핑몰을 세우자는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청주시에 제안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청주시는 장씨의 제안을 수락, 현대화 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곽 의원은 장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된 건 매각 당시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씨는 터미널 부지 매입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500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했다.

또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해 감사원이 조사에 나섰지만 1년이 지난 뒤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을 보면 외압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청주시청 공무원과 사업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장 씨와 김정숙 여사의 각별한 사이를 강조했다. 그는 2017년 김 여사가 장씨의 병문안을 간 사진을 공개하면서 장씨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선일보에 ”대응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 아들이 태국 방콕 인터내셔널 프렙스쿨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 등록금 및 학비, 과외 활동까지 하면 1년에 대략 4000만원이 든다”고도 언급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과 상반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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