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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원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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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지역구 등 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다. 법정 구속은 면했으나 위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뇌물·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의원은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으나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형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청렴하게 지출해야 하는데,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로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범죄”라며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를 저버린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업 직원들 명의로 후원금이 지원된다는 사실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반환 절차를 거치는 등 엄격·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불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8년에 비해 적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품을 제공받기로 공모했다거나 금품을 요구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어서 적극적인 공모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원 의원이 5선 의원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점, 초범인 점 등도 정상 참작이 됐다. 

원 의원은 ”항소심에서 결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 2011년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지역 4개 업체로부터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정치자금 1억1800만원을 부정수수 및 부정지출한 혐의, 전직 보좌관 권모 씨의 2심 변호사비 10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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