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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 남성이 문제의 '에어드롭 치한'을 잡은 방법

대체 왜 반응이 궁금할까?

  • 박세회
  • 입력 2019.08.21 14:23
  • 수정 2019.08.21 14:25
에어드롭의 섬네일 화면. 이 화면이 뜨는 순간 이미 피해를 본다. 
에어드롭의 섬네일 화면. 이 화면이 뜨는 순간 이미 피해를 본다.  ⓒ허프포스트코리아

‘에어드롭 치한’은 정말 문제다. ‘에어드롭’(AirDrop)은 반경 9m 안에 있는 사람과 이미지, 영상, 오디오 등을 보낼 수 있는 매플 사의 무선통신 기능이다. 다만 발신자가 무작위로 에어드롭으로 공유한 사진을 무선 범위 안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고전적인 바바리맨 치한이 바바리를 입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치스러운 사진을 보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섬네일이 뜨기 때문이다. 설정에서 연락처를 등록한 상대만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제한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설정해 두면 처음 만난 상대와 연락처나 사진을 주고받을 수 없어 ‘전체’로 설정해 두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설정에서 섬네일이 뜨지 않게 할 방법이 없어 음란물 섬네일에 수치감을 느끼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반경 9m 안에 있는 사람 중 에어드롭 치한을 바로 특정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가 신고해도 범인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에어드롭 치한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일 후쿠오카현 사와라구 경찰은 후쿠오카시에 거주하는 37세 회사원 남성을 스팸방지 조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용의자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 45분께 후쿠오카시 주오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에 탑승해 음란물을 전송했다.

이 사진을 인근에 있던 34세 남성이 받았다. 이 남성은 한번 수신을 거부한 후에도 용의자가 거듭 사진을 보내자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해당 사진을 받은 후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아이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남성을 미행해 경찰에 신고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용의자는 ”받는 사람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여성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한편 스팸방지조례를 위반하면 징역 6개월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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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 #성희롱 #에어드롭 치한 #치한